2010.06.09 01:33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18대 회장선거 재투표에 관하여 공지올립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진행함에 여러 부족한 부분들을 보였으나,
미흡했던 사항들이 선관위 자체내 규정사항상 재투표를 시행함에 타당한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입후보모집 홍보부족.
홍보부족으로 많은 선거권자 분들께서 인지하지 못하셨으나,
이로인하여 입후보자를 부당하게 입후보하지 못하게 막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선거 당일 후보자의 동행
선거시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피선거권자가 위치해 있어 선거하시는 분들께서 불쾌해 하셨으나,
투표내용을 피선거권자가 확인하지 못하도록 투표장소로부터 거리를 제한했으며
찬성을 선택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물질적 유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개표사항 공지
개표조작을 막기위해 이미 선관위에는 피선거권자와 개인적 관계가 없는 일반 학생 세분이 함께하셨고,
이 외 일반 학생 한분이 함께 개표를 시행하였습니다.
공개개표할 마땅한 방도를 찾지못해 학생분들의 의문을 만들고,
개표사항을 공지하지 않아 학생분들의 알 권리를 어기는 실수를 하였지만
이로인해 사실이 변경되거나 왜곡되지는 않았습니다.
넷째, 저조한 투표율
사전에 투표율이 미미할경우 지지를 받은 후보의 당선 자격을 의논함에 기존 학생회 행사 최대평균참여치인
200명의 절반인 100명의 기표를 최소기준으로 하였고, 70%이상의 찬성을 당선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126 표중 89개의 찬성, 35개의 반대, 2개의 기권표가 나왔고 기준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분들께서 재입후보와 재투표를 원하시기에,
여러분과 최준각 후보님의 의견까지 고려해보았으며 아래와 같이 결정하는 바 입니다.
현 선관위는 학생회 부원을 포함 주변 지인들로 구성되어 공정하지 못함이 인정되며,
부족한 선거에 대한 책임으로 현 선관위는 몇가지 효력을 걸어놓고 현 시점에서 해체를 선언합니다.
2010.6.12일 토요일 22시 까지 재투표를 원하시는 학생분들 중 과대표자 또는 과대표자의 대면승인을 받은 1인을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중복되지 않는 과 소속의 회원을 모집 완료하고 홈페이지 또는 17대 학생회장에게
공지합니다. 새로이 결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게
18대 한국인유학생회 회장 선출권을 비롯한 선거에 관한 진행및 결정권한을 위임하고 효력은 사라집니다.
만약 2010.6.12일 토요일 22시 까지 홈페이지 또는 17대 학생회장에게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성이 공지되어있지 않으면,
이로부터 2 시간 이후인 2010.6.13일 일요일 0시부터
기존 선거에서 당선하신 최준각 님을 회장으로 임명하며 18대 한국인유학생회가 출범하고 효력은 사라집니다.
선거로인해 물의를 일으키게된점 사과드리며 현 선관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06.09 03:30
2010.06.09 05:24
제 6 장 회장 및 부회장 선거
제 17 조 선거권
본회의 회장 선거의 선거권은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제 18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
1. 본회의 선관위는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임원단으로 구성하고, 임원회의를 통하여 각 학과 대표와 고문을 추천받아 구성할 수 있다.
2. 본회의 선관위는 직능으로 피선거권자격심사 및 선거관리를 집행한다.
3. 본회의 선관위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회장선거 4주전에 구성한다.
4. 본회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조사·확인 할 수 있다.
5.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는 시점에서 24시간 후 자동 해체된다.
6. 본회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7. 본회의 선관위는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8.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 19 조 선거 입후보자
1.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가 정한 일정한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거일 공고 다음날로부터 5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본회 회원으로 학사과정을 이수중이며, 선출 후에도 회원의 신분을 1년 이상 유지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3.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자격심사 및 결과가 공포된 직후부터 선거 당일 0시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4.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선거운동은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5.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는 선거 활동이나 선관위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서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 20 조 선거 방법
1.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선거인단이 비밀·무기명으로 하는 직접선거이다.
2.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선거인단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에 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단독출마에 대해서는 찬반투표로 당선을 결정하되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2주간 1차 연기를 하고 19조 1항에 따른다. 단 부결된 입후보자는 재입후보 할 수 없다.
4.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나 당선 무효 시 선관위는 등록마감일로부터 2주간 1차 연기를 하되 19조 1항에 따른다.
5.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선거 1차 연기 후에도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예정된 장소 및 날짜에 선거인단의 복수추천 및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20조 2항에 따라 선출한다.
6.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의 궐석 및 탄핵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하고 일정은 총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7.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중국의 학제에 맞추어 임기년도 전년의 6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늦어도 전임회장의 잔여임기 3주 전까지 선출한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2010.06.09 05:41
감사합니다.
2010.06.09 14:12
선관위는 24시간후에 자동해체되는군요....참 재밌는 사실이네요^^
문제가 생길시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2010.06.09 15:37
선관위가 해체 된다고 책임질 사람이 사라지는건 아니죠 ㅋ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수순 아닌가요 ㅎㅎ
선관위는 선거관리 위원회이니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해체가 되는거죠
만약 책임질 일이 있다면 前 선관위의 책임자를 찾으면 되는거구요 ㅋ
2010.06.09 17:51
그 24시간 안에 선관위에게 직접적인 의의제기가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회칙에 그 부분이 나와있지 않네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더라 하더라도 결과가 공지되지 않아 몰라서 의의제기 못하셨을 수도 있으므로
규정만을 들이댈 수 만은 없었던거 같아요...
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위에 글에서 언급하신 " 선관위 자체내 규정사항 "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조심스럽게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