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맞춤형 영사서비스】

‘중국 新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변화 설명회’

 

ㅇ 일 시 : 2013.6.13(목) 15:00-17:00

ㅇ 장 소 : Rosedale Hotel 2F

ㅇ 대 상 : 북경거주 우리교민(무료)

ㅇ 주 관 :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

ㅇ 진행순서

- 주중한국대사관 권영세 대사 인사말씀

- 설명회

- 질의응답

주중국대사관(대사 권영세)은 6월 13일(목) 오후 3시 Rosedale 호텔에서 ‘중국 신(新) 출입국관리법과 비자정책 변화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설명회는 북경 거주 교민들을 대상으로 북경시공안국(公安局) 출입경관리총대(出入境管理總隊)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과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출입국 및 비자 관련 법률을 비교하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에서 교민들의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중국은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과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세칙’으로 외국인의 중국 출입국 관리를 실시해오다 지난 해 6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반포해 내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통합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 중 특별히 유의할 사항

 

◇ 체류, 거류의 개념

거주 180일 미만은 체류로, 거주 180일 이상은 거류로 규정함으로써 구법보다 체류, 거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다.

 

◇ 비자 신청기한 규정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에 체류지의 관할기관에, 거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비자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거류지 관할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 비자의 유효기간 규정

 비자 체류기간의 누계 연장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취업 거류비자 유효기간은 최저 90일, 최장 5년이고, 결혼 등 비취업 거류비자 유효기간은 최저 180일, 최장 5년이다.

 

◇ 신생아 출생시

현행법에는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영아는 30일 이내에 등기신청하여야 하나, 신법에는 60일 내로 변경하여 완화하지만, 60일을 초과하면 벌칙이 강화된다.

 

◇ 불법 취업(취업허가와 거류사증을 취득하지 않고 취업, 취업허가 범위를 벗어난 취업·유학생이 취업)

불법취업자에게 5,000~2만 위엔의 벌금 부과, 5~15일의 구류 처분.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자에게 1만 위엔/1인당(최고 10만 위엔)의 벌금 부과, 불법소득 몰수. 불법취업을 소개한 자 적발시, 개인의 불법 행위는 5,000위엔/1인당(최고 5만 위엔) 벌금 부과, 기업의 불법 행위는 5,000위엔/1인당(최고 10만위엔벌금 부과 및 불법소득 몰수.

 

◇ 불법체류

유효기간 초과시 1일 500 위안, 최고 1만 위안의 벌금 부과, 5~15일의 구류 처분. 불법체류자(만16세 미만 외국인)의 감호인 또는 기타 감호책임이 있는 자는 1,000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체류·거류 사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타 중국법령에 반하여 계속적인 체류·거류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부 출국 조치 이후 강제 추방 조치(강제추방일로부터 10년 내에 입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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