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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가 어제 당정 협의를 갖고 군필자 가산점제 재(再)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 사회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군필자가 채용 시험을 치를 때 과목별로 2%까지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을 정원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군필자에게 가산점 2%를 주어 정원 외(外)로 10%를 합격시키자는 안을 내놓았다.

군 가산점제에 대해선 1999년 헌재가 "군필자의 불이익을 보전해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3~5%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고 혜택 정도를 문제 삼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가산점을 낮추고 합격 비율을 제한하는 절충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다.

군 가산점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찬성이 70% 이상 나온다. 인생의 귀한 시기 2년을 국방의무를 위해 바친 젊은이들이 그 때문에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보상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회에는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재(再)취업을 위해 채용 시험을 치를 때 득점의 2% 안에서 가산점을 주자는 '엄마 가산점제' 법안도 제출돼있다. '군 가산점제'나 '엄마 가산점제'나 성격은 비슷하다. 남자는 병역의무를 짐으로써 국가 방위에 기여하고 여성은 출산·육아를 통해 가정과 사회를 유지한다. '군 가산점제'와 '엄마 가산점제'의 근본 취지는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겪는 공백(空白)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를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 구도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군 가산점제를 출산휴가·육아휴직, 장애인 의무 고용 같은 제도와 같은 차원에 올려놓고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사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3/2013061304136.html

 

그냥 군대는 빨리(23살 전에) 가는 것이 정설이자 진리이며 인생의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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