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23:33
안녕하십니까, 제21대 칭화대학교 한국유학생회 기획부장 조민정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중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힌 비자관련 새 규정으로 인해 많은 학생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공지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새 규정에 대한 유학생사무실측의 공지입니다.
关于《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实施后居留停留手续变动的通知
2013年7月1日起,新的《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开始实施。
根据新的法律要求,外国人申请延长居留期限的,必须要在有效期届满30日前提出申请;
申请延长停留期限(签证有效期)的,必须要在停留期限届满7日前申请。
警方特别通过留办向各位同学提示,如果需要延长期限的,务必按照法律要求尽早申请,以免带来不必要的麻烦。
同时,商联国际的手续办理也需要两到三个工作日,请各位同学注意加以考虑。
特此通知。
清华大学
外国留学生工作办公室
이해를 돕기위해 덧붙이자면, 停留비자엔 15일, 30일, 60일 등의 단수 비자가 속하며
본교에서 1년단위로 받는 X 비자는 居留비자에 속합니다.
그저 비자 만료일 전까지만 연장신청을 하면 그만이였던 이전과는 달리,
새 규정 시행 후 X비자를 연장하길 원한다면, 적어도 비자 만료일 30일 전까지는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비자관련 추가정보 1) 7월 1일 비자신청: 7월 26일 오전에 연장완료된 비자를 받을 수 있음
7월 2일 비자신청: 7월 29일 오전에 연장완료된 비자를 받을 수 있음
2) 지금 당장 학비를 내지 않고도 비자를 연장할 수 있음
보험비600위안을 먼저 납부하고 비자연장을 신청하면 비자 만료일을 10월 말까지로 연장됨
그러나 보험료만 내고 연장하는 이 비자연장은 7월에 신청하던, 8월에 신청하던, 9월에 신청하던
상관없이 만기일은 10월 말로 똑같음
*본 공지는 2013년 7월 1일 월요일 유학생사무실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내용 외에도 확실해진 추가정보가 있다면 계속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규정 시행 초기인만큼 변동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생길 시에도 역시 바로 수정 및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0702 추가사항
Q1) 비자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만일 새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벌금이 발생합니다.
이 벌금은 인민폐 2000위안~20000위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 동시에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고를 두 차례 이상 받았을 경우 강제출국 조치가 내려집니다.
한 차례의 경고 만으로도 중국내 기업 취업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2) 비자 만료일 지나고 한국에서 L비자(단수비자)를 받아 중국으로 들어온 후에 다시 X비자를 새로 신청하면 안되나요?
A) 만약 비자 만료일이 지나고 L비자를 새로 받아 들어온 경우,
유학생 사무실을 통해 JW202초청장을 받은 후 X비자를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유학생 사무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초청장을 받고 X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이 과정에서
X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07.02 18:00
추천:1 댓글
2013.07.03 01:4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3.07.04 19:34
2013.07.06 00:23
1년 연장시 내는 수속비용과 똑같이 500위안입니다
2013.07.04 23:54
보험비 내고 10월 말까지 연장신청하는 건 무슨 말인가요? 똑같은 비자 신청인가요?
2013.07.06 00:28
비자를 1년 연장하기 위해선 1년 학비와 보험비를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이 학비문제로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비만 먼저 지불한 뒤 비자를 10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 비자 수속입니다. 이렇게 비자를 10월 말까지 연장했다면, 개학 후 학교로 돌아와 학비를 내고 1년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2013.07.08 16:04
Q2) 에관한부분에 조금더자세하게 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제가 7월 말쯤에한국에들어가는데 한국에서 단수비자를받고 돌아와서 다시x비자신청하려고하는데요
발급이되지않을수도있다고하셧고 부득이하게 한국을다시갔다가돌아와야할수도있다고하셧는데
한국을 다시가서 어떤절차를밟으면 x비자를받을수있는건지알수있으면
아예 단수비자를받고오기전에 미리 그 올바른절차를 밟고 와서x비자신청을하면 되는거아닌가요
2013.07.11 18:11
........집에 돌아오고 알았는데 7월 19-8월 19 까지 리우반이 휴가간다는게 사실인가요 ? 그럼 비자를 신청할수가 없는데
어찌하라는 .......
2013.07.11 18:17
한국도 아닌데 ;;
2013.08.02 11:15
어디가서 보험비를내야하는거죠? 시월말까지 연장하는데 돈이드나요?
2013.08.08 21:38
보험비는 리우빤에서 받을거구요
연장하는데도 비용이 500원가량 든다고 알고있습니다.
'유학생 사무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초청장을 받고 X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이 과정에서 X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라고 적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발급이 안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