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0 23:30
<사례>
- 12.25(화) 01:00경 왕징에서 여성 혼자 헤이처에 탑승했다가 기사와 차안에 미리 타고 있던 공범 1명에게 납치당해 금품을 빼앗기고, 성폭행을 당하던 중 가까스로 탈출했던 사건이 발생하였음
- 헤이처에 탑승하여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뒷좌석에 숨어있던 괴한이 칼로 위협하며 피해여성의 목을 조른 뒤 양 손을 묶고, 휴대전화기와 현금을 강탈한 뒤 모자로 얼굴을 덮어 씌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탈출함
- 이에 대해 공안당국은 △ 헤이처 이용 자제 △ 택시 등 탑승 전 차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뒷좌석에 앉을 것 △ 돌발상황 발생시 괴한에게 정면대항하지 말 것 △ 용의자의 외모, 차량 색깔, 차량번호, 차 내부 특징 등을 최대한 기억해 신고할 것 등을 당부하였음
ㅇ 소매치기, 강․절도 피해 주의
- 연말연시 및 곧 이어질 춘절 연휴를 앞두고, 금품을 노린 소매치기, 강도, 주거침입 절도사건 등이 증가하고 있음
-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소매치기를 당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방은 앞으로 메도록 하고, 금융기관, 대형 상점 등 대중이용시설 주변이나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걸어갈 때 유의해야 함
- 강도, 주거침입 절도 예방을 위해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ㅇ 폭죽 사용시 안전 유의
- “북경시 폭죽 안전관리규정”에 따라야 하고, 동 규정에 따르면 북경시내 5환 이내 지역은 기본적으로 폭죽사용 금지구역이고, 다만, 음력 섣달 그믐날부터 정월대보름까지 매일 07:00~24:00시에는 폭죽을 사용할 수 있음
- 북경시내 5환 이외 지역에서는 구(區), 현(縣) 정부가 공공안전 및 공공이익 보장을 위해 폭죽사용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 폭죽사용을 금지한 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람, 차량, 건물을 겨냥해 사용할 수 없고, 건물 내부, 옥상, 베란다 등에서 사용할 수 없음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고, 타인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면 안됨
․1박스 혹은 30kg이상의 폭발물을 동시에 보관할 수 없고,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의 폭죽사용시 보호자 및 성인이 동반해야 함
ㅇ
아울러 연말을 맞아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안전한
중국생활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