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4 23:50
안녕하십니까? 칭화대 한국 유학생회 최준각입니다.
금일 유학생 사무실에 가서 전동 자전거 관련 문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전동차 관련 공지는 우리학교 단독 진행이 아닌 중국 공안에서 북경의 있는 전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 입니다.
5월 초에 중국 당국에서 오도구에 있는 오토바이 형의 전동차를 판매 금지시킬 예정이며 몰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 형식의 40키로 이상의 전동자전거는 불법이며 번호판을 달게 되면 합법으로 간주하며 몰수하지 않는다 합니다.
또한 자전거 형식의 (배터리 제거후에도 페달로 운행가능한) 전동자전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