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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연금을 국가가 직접 지급보증한다고 명시한 나라는 없다며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우리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가입자 탈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국가의 지급보증을 법에 명시하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급보증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가 잠재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채(충당부채)가 반영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부채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2060년이다. 앞으로 47년 후에 벌어질지 모르는 지급불능 사태를 우려해 지금 지급보증을 약속하는 것은 너무 성급할뿐더러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사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와 일부 젊은 가입자들의 불만은 먼 장래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데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관련된 불만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다. 난데없이 수십 년 후의 기금 고갈 문제를 들고 나올 일이 아닌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현실적인 해결책은 법사위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급보증 의지는 반영하되 구속적인 의무조항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문안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왕 지급보증 문제가 거론된 이상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는 취지의 문구는 넣되 국가부채를 직접 늘리지 않는 방식의 입법기술상의 지혜를 발휘하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앞으로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나 정부부처 간의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기사 원문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4/25/10936696.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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