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21대 칭화대학교 한국유학생회 기획부장 조민정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중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힌 비자관련 새 규정으로 인해 많은 학생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공지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새 규정에 대한 유학생사무실측의 공지입니다.

tsinghua_edu_cn_20130701_233632.jpg


                                       关于《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实施后居留停留手续变动的通知
 

2013年7月1日起,新的《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开始实施。

根据新的法律要求,外国人申请延长居留期限的,必须要在有效期届满30日前提出申请;

申请延长停留期限(签证有效期)的,必须要在停留期限届满7日前申请。

 
警方特别通过留办向各位同学提示,如果需要延长期限的,务必按照法律要求尽早申请,以免带来不必要的麻烦。

同时,商联国际的手续办理也需要两到三个工作日,请各位同学注意加以考虑。
 
特此通知。

                                                                                                                                     清华大学
                                                                                                                       外国留学生工作办公室


 

 이해를 돕기위해 덧붙이자면, 停留비자엔 15일, 30일, 60일 등의 단수 비자가 속하며

 

본교에서 1년단위로 받는 X 비자는 居留비자에 속합니다.

 

그저 비자 만료일 전까지만 연장신청을 하면 그만이였던 이전과는 달리,

 

새 규정 시행 후 X비자를 연장하길 원한다면, 적어도 비자 만료일 30일 전까지는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비자관련 추가정보 1) 7월 1일 비자신청: 7월 26일 오전에 연장완료된 비자를 받을 수 있음
                     
                                        7월 2일 비자신청: 7월 29일 오전에 연장완료된 비자를 받을 수 있음

                   
                                   2) 지금 당장 학비를 내지 않고도 비자를 연장할 수 있음
                     
                                      보험비600위안을 먼저 납부하고 비자연장을 신청하면 비자 만료일을 10월 말까지로 연장됨
                     
                                      그러나 보험료만 내고 연장하는 이 비자연장은 7월에 신청하던, 8월에 신청하던, 9월에 신청하던

                                    

                                      상관없이 만기일은 10월 말로 똑같음

 


*본 공지는 2013년 7월 1일 월요일 유학생사무실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내용 외에도 확실해진 추가정보가 있다면 계속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규정 시행 초기인만큼 변동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생길 시에도 역시 바로 수정 및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0702 추가사항

 

Q1) 비자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만일 새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벌금이 발생합니다.

 

     이 벌금은 인민폐 2000위안~20000위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 동시에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고를 두 차례 이상 받았을 경우 강제출국 조치가 내려집니다.

 

     한 차례의 경고 만으로도 중국내 기업 취업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2) 비자 만료일 지나고  한국에서 L비자(단수비자)를 받아 중국으로 들어온 후에 다시 X비자를 새로 신청하면 안되나요?

 

A) 만약 비자 만료일이 지나고 L비자를 새로 받아 들어온 경우,

 

     유학생 사무실을 통해 JW202초청장을 받은 후  X비자를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유학생 사무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초청장을 받고 X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이 과정에서

 

     X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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