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중복투표에 관해서의 찬반거수 투표는 눈을 뜬 상태에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의 거수상황을 집계하였습니다.
학생회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는 상태, 즉 지켜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전진 학생회장도 함께 자리에서 보고 계셨고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만약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학생회가 눈 뜨고 있어서 
반대가 적었을수도 있겠지만 학생회장과 학생회가 모두 보고있는 상황에서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께서 거수투표를 제의 하셨을때 그 자리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과대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한 과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조심스럽게 권리를 양보한 부분이였습니다.
회칙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투표였습니다.
 
제가 자유게시판에도 올렸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중복투표여부와 탄핵가결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중복투표에 관해서는 자유게시판에 제가 올린 글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회장의 투표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회칙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 7조 정기총회
7. 본회의 정기총회에서는 상정된 탄핵안에 대해 모든 대표자 및 임원의 3/4 이상 동의로 탄핵을 통과시킬수있다.

제 13 조 임원단의 구성
본회의 임원단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는 임원들을 지칭하며
각 임원들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주관, 실행한다. 각 부서는 전례를 따르며 본회의 회장이 새로운 부서 구성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CATEGORY
©2013 KSODESIGN.All Rights Reserved